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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_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 생활동반자법

dustman 2020. 3. 24. 22: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0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 - 시사IN

2013년 10월2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성이 투신했다. 이 아파트에서 여고 동창과 함께 살던 60대 여성이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40년간 동거 생활을 해왔다. 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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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결혼할 수 있는 관계, 결혼하고 싶은 관계는 우리가 맺는 친밀한 관계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일단 이성 사이여야 하고, 성적인 끌림이 있어야 하고, 평생 이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한다. 동성 커플도, 친구도, 그냥 지금, 어쩌면 몇 년, 살다 보면 평생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관계도 우리 법상 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관계는 법적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가족으로서 누리는 권리에서 배제된다.

 

(중략)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들의 정규직화다. 박승희의 비유대로 가족의 다양화가 취약한 여러 가족 형태를 전전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혼인 밖의 가족들이 불안정한 가족 형태를 반복하며 떠돌지 않도록, 그들도 권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규적인 틀을 주는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정규직 일자리처럼 우리 사회에서 혼인이란 틀은 점차 좁아져 간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노동자들이 계속 다양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떠도는 것처럼, 이른바 적령기에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결혼 밖으로 튕겨 나온 국민들은 다시 ‘정상 가족’의 틀에 들어가지 못한 채 외롭고 불안정한 가족생활을 보낸다.